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12-10 15:59:43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대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경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사거리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에서는 지난 8월 무면허 음주운전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달 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지상·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B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8시 41분경 진안군 마령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C경위 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C경위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씨의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그대로 내달렸고, C경위가 순찰차로 뒤쫓으자 갑자기 B씨가 차를 틀어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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