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폭염 속 세관검사 야외시간 조정…위험근무수당 신설 추진
냉조끼·얼음생수 등 보냉장구 지급 확대하고 검사현장 근무수칙 정비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8-14 15:57:1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관세청이 폭염 속에서 화물검사를 수행하는 세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야외 검사시간을 조정하고 냉조끼·얼음생수 등 보냉장구 지급을 확대한다. 검사현장 근무수칙을 정비하고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난 12일 인천항 세관검사 현장을 찾아 폭염기 근무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최근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관검사 직원들은 야적장과 보세창고 등에서 수출입 화물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세관검사 현장은 폭염 외에도 여러 위험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관세청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유해물질 흡입·화상·방사능 노출, 협착·절상·골절·감전·자상, 고소 추락·미끄러짐, 화물 낙하·폭발, 중장비 충돌, 밀폐공간 갇힘·질식·가스 유출, 온열질환·저체온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항만 야적장은 그늘이 없는 곳이 많고 보세창고도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폭염기 작업 부담이 커진다. 인천항 현장 점검 당시 직원들은 체감온도가 35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컨테이너를 개방해 마약과 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검사했다. 유해 화학물질 흡입 위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냉조끼와 얼음생수 등을 사용하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도 세관검사는 수출입 화물의 통관과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계속 운영된다. 검사가 지연되면 수출용 원재료와 중간재 공급이나 식품·의약품 등 소비재의 국내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약·총기류 반입을 비롯해 관세탈루, 전략물자 밀수출 등 국경 단계에서 적발해야 할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관세청은 검사 업무를 유지하면서 직원의 폭염 노출을 줄이기 위한 근무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폭염 상황에 따라 야외 검사시간을 조정하고 냉조끼와 얼음생수 등 보냉장구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의 작업 특성을 반영해 검사 근무수칙도 정비한다.
위험한 환경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위험근무수당 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반영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세관검사 현장의 7대 위험 유형을 분석해 ‘국경검사 현장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향후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청장은 “원활한 수출입 물류와 불법물품 차단을 위해 위험한 검사 환경과 무더위 속에서도 관세국경 수호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화물검사 환경 조성을 위해 폭염 시 야외 검사시간 조정, 냉조끼·얼음생수 등 보냉장구 지급 확대, 검사현장 근무수칙 정비뿐만 아니라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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