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올해 5번째…안산서 100여명 참여
고용부·4개 노동권익재단·안산시 공동 개최…지역 사업주·노동자 등 참여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29 15:57:05
안산지역 노사와 행정기관이 이주노동자를 이름으로 부르고 일터에서 서로의 안전을 살피는 문화를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경기 안산시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과 안산시가 함께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안산·시흥지역 기업과 지역사회 관계자, 이주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주노동자 개인의 이름을 새긴 안전모를 전달했다. ‘야’, ‘너’ 등의 호칭 대신 이름에 ‘님’이나 ‘씨’를 붙여 부르고,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로 존중하자는 취지다.
안산시와 안산고용노동지청, 안산상공회의소, 민주노총 안산지부,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는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을 위한 안산선언’도 공동 발표했다. 선언에는 이주노동자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사업장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행사는 고용부와 4개 노동권익재단이 지난 4월 17일 체결한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사업이다. 당시 협약에는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과 계절용품 지원 등 일상생활과 사업장에서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협력사업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당시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명을 넘어선 상황을 협약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캠페인은 지난 4월 울산에서 처음 열린 뒤 5월 광주, 6월 경북 예천, 8월 충남 아산을 거쳐 안산까지 이어졌다. 안산 행사는 올해 다섯 번째다.
노동존중 캠페인과 별도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와 노동권익재단은 지난 22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의 식사 편의를 위해 포크를 나누고 다국어 메뉴판을 지원했다. 오는 11월에는 겨울옷과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과 관련 제도 홍보 등 지원사업의 근거도 두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업장 안에서의 일상적인 호칭과 동료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에 따른 차별금지와 별도로 이름 부르기와 안전모 전달 등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노동권익재단,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구조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일터에서 함께 땀 흘리는 동료이자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안전을 살피는 작은 실천이 전국 산업현장으로 확산되고, 노동존중과 안전의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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