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연말까지 집중단속...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10-07 15:56:06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의심 현장을 선별하고,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포함해 총 275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오후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는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국토부와 이들 기관은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에 앞서 이번 회의를 통해 기관별 점검 대상과 투입 인력, 일정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가운데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곳 등 총 275개 현장이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에서 최소 13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장점검을 진행해 위반 여부에 따라 처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용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제도를 개편해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다. 불법하도급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위반 사항을 바로잡은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하는 방안도 적용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자진신고와 시정조치를 완료한 업체도 시행령 시행 이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감경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단속을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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