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조치폐차 보조금 지원...6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5-22 15:55:47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4·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제2차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이달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5년부터 서울시 내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했다.
1차 조기폐차 지원 목표는 약 2000대, 60억원이었으나, 신청 수요가 많아 당초 목표 물량의 125%인 2500대, 92억원을 초과 지원했다.
2차 조기폐차 지원에서는 접수기간 내 신청 시 예산 조기 소진이나 중단없이 진행돼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기준을 적용해 1인 1대씩 먼저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1인이 다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우선순귀가 같으면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주행거리가 긴 차량 등의 순으로 선정한다.
이후 잔여 예산이 발생할 시 남은 신청분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리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생계형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모두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서울시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120다산톨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제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오는 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르게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며 “지난 3월 ‘제1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조기마감되어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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