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상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7-18 16:04:27

▲ 지난 5월 부산 동백항 살인 사건 현장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앞으로 해상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다.

해양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내부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규정된 범죄 가운데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는 사건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해경은 지난 5월 부산 기장 동백항에서 A(43)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뇌종양을 앓던 동생 B(40)씨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이 계기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서산 대산항에 정박한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베트남 국적인 갑판장이 중국인 선장을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 관계자는 “과거엔 해상 강력범죄가 1년에 전국에서 1건 정도 일어나거나 아예 없는 해도 많았다”며 “최근 해상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했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중부·서해·동해·남해·제주 등 5개 지방해경청별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만든 뒤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신상정보 공개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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