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추가 지원책 합의... “가구당 1억 보상”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10-18 15:53:52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외벽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최익훈 HDC현산 대표와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주거지원안 및 성공적 리빌딩을 위한 협약식'에서 "현산이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 지연 배상금과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앞서 신축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는 지난 1월 11일 201동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하며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HDC현산은 지난 5월 입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건물을 모두 헐고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이후 회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과 입주가 최대 5년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지체보상금 책정 금액을 두고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당초 회사 측은 8월 중도금(40%) 이자(1100만원)는 회사가 부담하고 주거지원금으로 1억1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해주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입주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
입주민들은 회사 측 방침대로 아파트 계약금(5500만원·분양가 5억5000만원 기준)을 기준으로 지체보상금을 계산하면 보상금(1800만 원)이 터무니없이 낮아진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반발했다.
이에 HDC현산은 입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에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해 분양가 5억5000만 원인 전용면적 84㎡ 아파트 입주민은 기존 1800만원보다 7300만원 더 많은 9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여기에 기존 중도금 이자 면제금액 1100만 원을 더하면 회사 측으로부터 받는 지체지원금은 총 1억200만 원이 된다.
이승엽 입주예정자 협의체 대표는 협약식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건설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주 예정자들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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