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1조 4천억 지급 완료
-8일부터 방문신청 시작...7일부터 사전 예약
-중기부, 오지급건 환수 절차 개시
-29일까지 신청...8월중 이의신청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7-07 16:11:39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산의 93%가 지급 완료됐다. 내일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조 40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번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5월 30일 시작된 신속지급에 이어 지난달 13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 8000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완료 후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중이다.
이번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만 4000개사이며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약 1만 5000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았다.
또한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위해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가 시작된다.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내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 및 접수를 실시한다. 사전 예약 신청은 오늘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다음달 중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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