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높이나...서울시, 상향 논의 본격화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8-20 15:48:40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서울시가 1984년 처음 도입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65세인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른 가운데, 서울시 조사에서는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이 같은 정책 방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노인 교통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과 고령자 버스비 지원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제도 변경에 따른 재정적 영향과 구체적인 시행 방식뿐 아니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공동 추진 방안도 검토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 장세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주수현 서울시의원(국민의힘)과 노인·청년 대표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이율기 서울시니어 클럽협회 회장,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전문가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언론인 임해중 뉴스1 사회정책부장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첫 회의에서는 서울시와 대구정책연구원, 서울연구원이 각각 노인 교통복지 정책과 관련한 현황과 사례,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향후 논의할 의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시는 현재 노인 지하철 무임제도가 도입된 지 40년 이상 지나면서 인구구조와 재정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돼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에 역할을 해왔지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노인은 동일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와 경제·사회활동 확대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00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3833억원으로 약 7.6배 증가했다.
이에 시는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연령 기준이 높아질 경우 교통복지 혜택이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도 함께 검토한다.
대구시가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통합무임교통 지원사업도 비교 사례로 다뤄졌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제도 시행 전후 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량과 이동 목적의 변화를 비롯해 무임지원에 따른 비용과 이동시간 절감, 소비·관광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서울연구원이 이달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안에 응답자의 77.0%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되지만 제도가 변경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65~69세에서도 찬성 응답이 57.4%로 절반을 넘었다.
시는 제도 변경이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천·경기와 함께 추진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향후 수도권 운송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인교통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주요 쟁점별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 대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속한 노령화와 재정여건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노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과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재정 지속가능성, 취약계층 보완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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