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붕공사 사망자 125명 달해...고용노동부, 건설 등 현장점검 실시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10-11 15:48:27

▲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붕공사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신도시 건설현장, 벌목현장,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지붕공사 중 사고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대 유형(추락·끼임·충돌)과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등) 안전조치 여부,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최근 3년간(2020~2022년) 지붕에서 작업하다 숨진 노동자가 1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핵심 안전 수칙을 배포하고 채광창 안전 덮개 구입 비용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긴 연휴가 끝나고 작업을 재개하거나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안전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축사나 창고, 소규모 공장의 하루 이틀 걸리는 초단기 공사에서 발생한다. 지붕공사 추락사고도 대다수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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