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3089대 점검했더니...구조·장치 불량 등 1778건 시정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8-25 15:46:43

▲ 경기도 오산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현장(사진: 교육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 3천여 대를 대상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동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차량 구조와 안전장치 불량 등 1778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미신고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하반기 점검에 다시 나선다.

교육부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했다.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차량 운행과 시설·장치 등 통학버스 안전관리 전반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 중인 통학버스 2만721대 가운데 3089대다. 전체 차량의 14.9%에 해당하는 규모로 당초 계획했던 10%를 넘어섰다.

현장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를 비롯해 차량 구조와 장치가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보호자 동승 여부, 보험 가입 상태,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도 포함해 총 18개 항목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차량 구조와 장치 불량 등을 포함해 총 1778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운행한 사례가 12건 적발됐으며 안전교육 미이수 9건,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13건 등이 파악됐다.

관계기관은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 내부에 어린이가 남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하차확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하차확인장치는 운행 종료 이후 운전자가 차량 내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유도해 미처 내리지 못한 영유아가 차량에 갇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확인된 문제점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이번 점검이 일회성 조치에 머무르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진행할 방침이다.

통학차량의 주요 안전설비와 각종 장치의 작동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영유아 통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합동점검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실시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역할을 나눠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기존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상반기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꼼꼼히 살펴 영유아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