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내와리 지하수서 비소·불소 기준 초과...주민들 행정대집행 촉구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8-19 15:46:27

▲ 울산 울주군 농지성토 현장(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의 폐기물 불법성토 지역 인근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비소와 불소가 검출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 매립 폐기물의 신속한 반출과 오염 토양 정화는 물론 상수도 공급 등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울산 울주군(내와리) 농지불법성토 및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내와리 일대 일부 지하수에서 비소와 불소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내와리에서는 최근 폐기물 불법 성토 문제가 불거지면서 농지 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폐기물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지하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불법성토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노인·장애인 거주시설의 지하수에서는 비소가 0.012㎎/L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먹는 물 수질기준인 0.01㎎/L 이하보다 20% 높은 수준이다.

해당 시설에서 약 200m 떨어진 또 다른 민간 관정에서도 비소가 기준치를 넘어선 0.015㎎/L 검출됐다. 이곳에서는 불소도 1.76㎎/L로 나타나 기준치인 1.5㎎/L 이하를 초과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이날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비소와 불소 등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되면서 식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전량 외부로 반출하고, 폐기물이 있던 토양에 대해서도 오염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정화 작업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기적인 식수 대책도 주문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에 의존하지 않도록 상수도 인입공사를 비롯한 안정적인 식수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매립에 관여한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등 관련자에 대한 책임도 요구했다. 폐기물 처리와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장기간 폐기물과 지하수 오염 우려에 노출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상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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