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합천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진행...출산 1회당 300만원까지 지원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2-05-04 16:06:23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안내(사진:합천군)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남 합천군이 인구증가와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산후조리 지원금'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했다.

 

4일 합천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대상인원 100명을 목표로 1회 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 및 관리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실제 지출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당초 출산 1회당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합천군 내에 산후 조리원이 없다는 점과 그리고 합천군 출생아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산 1회 당 최고 300만 원 지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인근 시 군에서 1인당 100만 원 또는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경남도 내에서 최고 수준이다

군은 부정 수급을 우려해 산후 조리비를 ‘최초 신청일과 출생일부터 1년이 경과 한 후로 나눠 2회 분할 지급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대상은 올해 5월 출생아부터 지원 가능하고 신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와 기존 자녀가 모두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이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증명서, 신청인 예금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산후조리비용 영수증을 지참해 군 보건소 모자 보건실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방소멸의 경보가 발동된 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산후 도우미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46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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