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 정부, 대규모 예산 편성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11-01 15:41:41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다.
이에 따라 청년 306만명이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게 보태줄 기여금 3440억3700만 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1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명으로, 예산은 이들의 1인당 월평균 최대 매칭 지원액은 2만4400원, 청년의 적금 납부율 80%로 고려해 편성됐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당초 공약에서 계좌 만기는 10년으로 제시됐지만 현실성을 고려해 5년 만기로 줄였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하며, 월 납입액은 40만∼70만 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 범위 매칭 비율만 제시했을 뿐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예산 과정 및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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