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계약조건 변경...실수요자 부담 낮춘다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7-28 15:40:27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사진: 현대건설)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금리와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시장의 실수요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 위기 속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정부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에 대한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가 최근 계약금 정액제와 잔금 유예 혜택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 수준을 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달리, 이 단지는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했다. 전용 84㎡ 기준으로 중도금까지 포함한 입주 전 초기 부담금을 약 300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잔금 납부 방식도 완화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원의 잔금을 입주 후 최대 18개월까지 무이자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현재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계약 가능하며,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이달 1일부터 발생하며, 경기도도 해당 지역을 이달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및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내 2년 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등 금융과 세제 전반에 걸친 조치가 시행된다.

의정부시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금융 규제가 덜한 편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범위와 세금 부담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기대하는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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