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1살 아기 치어 숨지게 한 20대 무죄… 왜?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03-20 15:39:26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빌라 주차장에서 생후 12개월 아기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주차장에 1살 아기가 혼자 앉아 있다는 걸 예견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수원 한 빌라의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는 B양(1)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9㎞, 사고 직전 속도는 15㎞였다.

검찰은 A씨가 주차 전 차량을 감속하거나, 잠시 멈춰 주변을 살펴봐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만 1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차량이 오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운전자가 예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를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앉은키는 49.86㎝(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보다 낮아 피해자를 보지 못했더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차장 진입 시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B양은 엄마가 5m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통에 간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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