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엘리베이터', 판교 2명 추락사 관련…협약서에 "협력사만 책임” 왜?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 2022-02-13 16:32:15

▲ 현대엘리베이터의 충주 스마트 캠퍼스(사진=현대엘리베이터)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그룹 현대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설치시공하고 하청작업을 맡긴 A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발생한 판교 제2테크노벨리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가 하청업체와 맺은 협약서에 "안전사고 발생시 협력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에도 엘리베이터 설치팀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27일 LG유플러스와 설치팀 안전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구 시스템 공동 개발' MOU를 맺었다. 다만 사고발생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자사 홈페이지에 '2022년도 신규 설치 협력사 모집' 공고를 냈다. 자사 설치팀 대신 공동수급 형태의 설치업체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속뜻에 의심의 눈초리가 부각됐다. 

안전준수협약서에는 “만일 안전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협력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책임을 진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손해와 비용(소송 등 분쟁발생시 변호사비용 등 포함) 일체를 보상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측은 “협약서 내용은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 전문설치업체인 협력업체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짐하는 협약서”라고 해명했다.

일각의 현대엘리베이터가 A사와 역할분담을 '책임회피' 의혹이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 양사가 관련 분장하기로 협약서에 적혀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공동수급 형태로 들어간 건 아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1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사고는 주로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현대엘리베이터는 사실상 하청업체를 두고 이익은 챙기면서 책임은 피하는 전형적인 외주화 형식"이라고 꼬집었다. 

현대엘리베이터측 관계자는 회사책임에 대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고, 다만 추락사고는 현재 당국이 조사중이고 이번 사고는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충주로 이전 전 경기도 이천 현대엘리베이터 타워(사진=현대엘리베이터 페이스북)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본사와 공장을 충북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에 조성한 스마트 캠퍼스로 이전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경기 이천과 충남 천안에서 분리 운영되던 생산라인과 물류센터통합으로 고객 주문부터 출하에 이르는 조달 기간(리드타임)을 단축하고, 전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0억원 공사대금이 추산된 이전 공사는 당초 현대산업개발·현대아산 등 현대 계열사와 충주지역 D건설 등 2개 업체가 공동참여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충북도와 시가 수도권 소재 기업이 본사까지 이전하는 사상 최대 투자유치라고 홍보했던 이 공사는 2020년 7월 시작됐다. 그러자 현대아산 등 현대 계열사에만 물량을 집중해 공사하고, 지역건설사는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볼만이 튀어 나왔다.

당시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지역 건설사에 배분한 공사는 공사비의 2.5%인 60억원 수준의 토목공사뿐으로 알려져, 현대엘리베이터가 ‘생색내기’로 지역상생 제스처를 취한 눈가리고 아웅한 격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 사고 현장사진(자료=한정애 의원실 제공)
2019년 12월 2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겅서구 병)시절 고용노동부·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21일 오후 1시 35분즘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시공하는 포천시 소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승강기 교체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또 2020년 11월쯤 안산 그랑시티 자이아파트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승강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어린 아이들이 폐쇄공포증 및 급성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승객의 과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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