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사망재해 2건 발생한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 전국 현장서 법규 위반 164건
노동부,“1월27일 이후 사망사고 2건 이상 건설사 5곳”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와 계룡건설산업 감독 진행중
대우건설과 화성산업 감독 예정...굴착기 등 사고 지속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07-22 15:37:54
특히 주요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조차 굴착기, 개구부, 사다리 등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예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사망사고 2건으로 노동자 2명이 숨진 디엘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 42곳과 본사를 감독한 결과 40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 164건을 적발했다. 특히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40개 현장의 안전관리 미흡사항 13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총 164건 중 30건은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떨어짐과 끼임 등 같은 사망사고 예방조치 위반이 26건,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이 4건이다.
특히, 올해 첫 감독에서 지적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을 본사에 통보했는데도 2차 감독에서도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확인됐다.
134건은 안전관리자 등 직무수행 미흡 18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변경 8건 등으로, 과태료 약 3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시공 완료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9000만원을 물렸다.
노동부는 디엘이앤씨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경영자(CEO)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에 대한 감독에 나서고, 2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해서도 감독도 하고 있다.
올해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7곳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 5곳 중에서 디엘이앤씨를 감독을 마쳤고,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와 계룡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화성산업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분기에 전국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총 44명이 숨졌는데 ′분기 55명에 비해 20%(11명) 줄어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건설사의 9개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9명이 발생했다.
2분기 현장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난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로, 인천 서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공사현장에서 각각 노동자 1명이 희싱됐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DL이앤씨, 두산건설, 한라, CJ대한통운,강산건설 등 현장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도급사 중에는 SK임업과 동흥개발, 네존테크, 강구토건, 조형기술개발, 현대알루미늄, 종합건설가온, 와이비씨건설 등 8곳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와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추세를 보면 일부 취약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수차례 위험성을 강조한 개구부, 굴착기, 사다리, 이동식비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도 발생하는 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