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 창원NC파크 사망사고 유족(2025.03.29)...경남도지사·공무원 고소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6-03-10 15:05:07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해 3월 29일 경남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숨진 관중의 유족이 경남도지사와 도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 추락 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관중의 유족은 이달 4일 경남경찰청에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경남도 사회재난과 소속 공무원 3명 등 총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경남도가 구성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운영 과정에서 유족을 배제한 채 조사 결과를 확정·발표해 유족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자필 입장문을 통해 “사고 발생 11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조사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결과를 발표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사고조사위원회에 유족이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 사고는 지난해 3월 29일 프로야구 경기 도중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외벽에 설치된 알루미늄 구조물 ‘루버’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관중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관중이 사고 이틀 뒤 숨졌다.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루버를 고정하는 구조적 결함과 부적절한 자재 사용, 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 전반의 관리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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