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안전장치 소홀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6-05 15:29:42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학교 기숙사 물탱크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A(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건설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6시 30분경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물탱크 보수공사 현장에서 균열 보수를 하던 B(76)씨가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B씨는 물탱크 외벽에 사다리를 비스듬하게 설치한 후 그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심한 뇌 손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19일만에 숨졌다.
A씨는 비계를 조립해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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