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절반, 화물차 사고...경찰, 7월 집중단속 실시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6-27 15:57:46

▲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자료, 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화물차 사망률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이 암행순찰차 등으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물차 사망자 감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은 64.8%로 다른 차종 사망사고의 2배 이상을 차지했다. 전년동기(53.8%)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91.3%는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안전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리한 적재,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및 제동 불량에 따른 정체구간 후미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유형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21일 부산방향 중앙선에서 고장으로 정차한 화물차를 화물차가 후미추돌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다음달 한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을 활용해 지정차로위반, 안전띠 미착용, 적재 불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개조도 합동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사망사고 잦은 오전 6~10시와 오후 6~10시에는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순찰을 반복 시행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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