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전문 의료기관 83곳 지정
7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 지정 운영…장해급여 결정 신속화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6-29 15:25:2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산업현장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소음성 난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급여와 보청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검사기관 부족으로 보상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실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023년 1만7천182건에서 2024년 2만1천247건, 지난해 2만8천65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청력검사 특별진찰에는 평균 234일이 소요됐고, 장해급여 결정까지 포함한 전체 처리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374일에 달했다.
그동안 재해노동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간이검사를 받은 뒤 공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다시 법정 청력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대기가 길어지면서 장해급여 결정도 함께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능사, 전문 검사장비를 갖춘 병·의원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거쳐 전국 83개 의료기관을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법령상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의학자문 절차를 거쳐 장해급여를 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청력검사 대기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공단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고령 퇴직 노동자의 검사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음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기다리지 않도록 청력검사 접근성과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산재보상이 필요한 노동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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