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주소체계 ‘K-주소’ 첫 해외 수익형 사업 수주…우즈베키스탄 진출
행안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발주 사업에 한국 선정…주소행정 법·제도·기술 현대화 지원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1-04 15:24:17
한국형 주소체계인 ‘K-주소’가 해외 진출 이후 처음으로 수익형 사업을 수주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이 발주한 약 33만 달러 규모의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발주한 ‘우즈베키스탄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의 수행 대상으로 한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방식과 달리 해외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유상 사업을 수주한 첫 사례다.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소행정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우즈베키스탄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주했으며, 한국은 최종 경쟁에 참여한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5개국과의 경쟁을 거쳐 선정됐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사업에 앞서 주소체계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관계자 3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주소체계와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이어 2025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 차관과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부청장이 주소체계 현대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올해에도 현지 교육과 컨설팅 등 관련 협력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몽골에서도 한국형 주소체계 해외 진출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착수한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11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사업은 원조사업이 아닌 수익형 기술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현지 수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도한다. 우즈베키스탄 지적청과 컨소시엄 주사업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5일 현지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현지 조사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주소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연수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부청장을 포함한 디지털·주소 분야 담당자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K-주소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에서는 한국의 주소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방법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기술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술지원 사업과 연계해 향후 추진될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본사업에도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자개발은행과 연계한 후속 사업에도 국내 정보기술(IT) 및 주소정보 활용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는 양국 간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 K-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K-주소가 세계 표준으로 각국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