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권’ 법적 권리로 명시…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 의결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산재·교통·자연재난 등 주요 안전정책 총괄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5-26 15:24:13

▲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홍보자료.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 권리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권을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명 보호 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 배경에는 대형 재난과 안전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 책임으로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은 여기에서 나아가 안전권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조사 참여, 회복 지원을 별도 제도 안에 담았다는 점이 다르다. 

 

주요 내용은 안전권 보장 체계와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구조를 만드는 데 맞춰져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해당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주요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계획과 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 안전 확보 방안의 실효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평가 대상과 방법, 시기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중대한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사고 발생 원인과 대응·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관련 정보 제공과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로 명확해졌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