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LTV 50%로 완화·15억초과 주담대 허용"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10-27 15:21:59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이 적용되고 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현재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자 이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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