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축소...국토부,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조정지역 해제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6-30 15:31:51

▲ 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다음달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시군구와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 해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 등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 초과일 경우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연말 이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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