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데이트폭력 처벌, 단순 연인 간 다툼과 무엇이 다를까

홍민호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6-07-20 15:20:23

 

[매일안전신문] 최근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은 연인 간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 사건을 단순한 다툼으로 보지 않고 있다. 신체적 폭행은 물론 지속적인 협박, 통제, 반복적인 연락이나 스토킹 행위까지 데이트폭력 범주에서 검토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의 갈등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죄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 충돌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데이트폭력은 명확히 구분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데이트폭력 경찰조사 통보를 받거나 데이트폭력 고소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응할 경우 진술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한 데이트폭력 초기 대응이 요구된다.

데이트폭력 처벌은 사안에 따라 데이트폭력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데이트폭력 실형까지 다양하게 결정된다. 재범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데이트폭력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데이트폭력 전과가 남을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데이트폭력 무혐의나 데이트폭력 기소유예, 처벌 수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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