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단속 사건문의 원칙적 금지…9월부터 신고 의무 신설
현직 공무원 사건문의 받으면 즉시 신고…미신고 직원도 징계 대상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8-31 15:57:02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찰이 수사·단속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제도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한 데 따른 내부통제 강화 조치다. 개선안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리 대상도 기존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넓힌다. 사건문의를 다른 공무원에게 대신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 대상이 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가 확인되면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청탁금지법도 사건 수사와 단속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청탁을 제한하고 있다. 법 제5조는 법령을 위반해 단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위법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와 사건 수사를 법령에 어긋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사건 관련 문의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구제 요구나 공공기관에 법정기한 내 직무 처리를 요구하는 행위, 사건 진행 상황이나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문의 등은 법에서 정한 예외에 포함된다.
경찰 내부의 신고 의무도 새로 마련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받은 경찰 직원은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기존처럼 사건문의를 하는 쪽만 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문의를 받은 직원에게도 신고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건관계인과의 사적접촉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관련 내용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해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과 공무수행 목적이 아닌 접촉을 제한할 계획이다.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와의 사적접촉도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경찰청은 행동강령 개정이 예정된 10월 초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이 기간 확인되는 사건문의 행위에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의 보상을 부여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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