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설비에 끼인 40대 노동자 나흘 만에 숨져…경찰·노동부 수사

이상우 기자

maflo@kakao.com | 2026-09-28 15:52:13

▲ 사고예시 AI 이미지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경남 고성의 오뚜기 관계사 공장에서 로봇 설비에 끼여 크게 다친 40대 노동자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 발생 나흘 만에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남 고성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오뚜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59분께 고성군 고성읍 오뚜기SF 공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로보타이저 설비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요추 방출성 골절 수술을 받았다. 이후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갔지만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숨졌다.

오뚜기 측은 A씨가 치료 과정에서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한 뒤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에는 수출 제품을 로보타이저 설비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자들은 설비를 정지한 뒤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고 이후 작업자들에게 작업장 밖으로 이동하도록 한 뒤 설비를 다시 가동했다.

그러나 설비 내부에 있던 A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당시 A씨는 팔레트 위에 놓인 제품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재가동된 설비에 상반신이 압착됐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설비가 정지됐다가 다시 가동되는 과정에서 작업자에 대한 안전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체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A씨가 숨진 당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작업자가 설비 내부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로보타이저가 재가동된 경위와 작업자 퇴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장례 절차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28일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뚜기 측은 경찰과 노동부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세심하게 살피는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