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감리 공무원이 직접 맡는다...안전과 품질 강화 위해 공사비 200억 미만부터
공사비 200억원 이상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돼야 가능
보수공수 1년만에 균열발생한 성산대교 보수부터 시행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07-13 15:10:24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관리를 민간업체 대행의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상주해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상 총공사비 200억을 넘는 공사는 발주처에서 직접 감독할 수 없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책임감리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감독해야 할 부분을 김리전문회사에 맡겨 전 공정을 책임감독하는 책임감리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공무원 직접감리로 바꿔 현장관리에 대한 공공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과 품질을 더욱 빈틈없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한과 책임을 지는 감독 업무를 상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전문 엔지니어링사 지원을 받는 협업 구조다.
서울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만큼 감리 종류와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업의 중요도나 특수성에 따라 적절한 공사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우선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공사비 2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공무원 직접감리가 가능하므로 앞으로 신규 발주 공사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바닥판 균열이 발생한 성산대교 보수 공사부터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수공사의 규모와 시기 등이 결정 되는대로 교량 분야 전문 공무원을 즉시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성산대교 바닥판 공사를 시공단계별 감리 소홀에 따른 중요 품질 문제로 판단해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산대교는 지난해 3월 보수공사를 마친지 1년 만에 대교 남단과 북단에서 무더기 균열이 발생해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공무원 직접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공사 품질‧안전 관리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 이상 모든 공사장에서 이달부터 시공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기록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사고를 조기 수습하고 사고 재발방지와 유지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사비 100억 이상 시 발주 공사장 47개 현장에서 촬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르면 8월부터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시민의 안전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초부터 ‘건설혁신TF’를 구성,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 등 건설혁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현장관리를 민간 감리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시가 직접 챙겨 안전‧품질 수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