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10대 사망' 피의자들, 거짓 신고·진술도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7-21 15:31:30

▲ 천안서북경찰서 (사진,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20대 무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거짓으로 119신고를 하고 한 명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오피스텔에서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10대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다.

골프채와 손발로 머리, 어깨, 복부 등을 가격해 머리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이들은 119에 거짓 신고를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시각을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으나 119구급대에 신고한 시간은 밤 9시경이다. 또한 당시 ‘화장실에서 넘어져 의식이 없다’는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이 이송된 피해자는 열흘간의 치료 중 끝내 지난 15일 숨졌다.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피의자들은 일행 중 한 사람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웠다.

경찰은 오피스텔을 드나든 청소년들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고 10대 김모군이 피해자를 혼자 때렸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이에 김군은 구속됐지만 혼자 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경찰은 수상한 정황들을 포착해 집단폭행을 확신하며 참고인 조사 중이던 22살 이모씨 등 5명을 검거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피의자 중 가장 어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도 추가로 구속했다.

현재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는 22살 1명, 14~18살 5명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모두 ‘학교 밖 청소년’들로 한 명을 제외하고 학교를 자퇴하거나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를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는 형법 제25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사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살인은 제250조제1항에 의해 사형,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정기형이 아닌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특히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때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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