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kg 자재 맞은 인천 제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업체 대표·작업반장 유죄 선고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7-31 15:05:08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작업 중 700kg짜리 자재에 맞아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순남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회사 작업반장 B(6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가스기기 제조업체 공장에서 소속 직원 C씨가 튜브관에 맞아 숨졌다.
당시 C씨는 지게차 운전기사인 B씨와 함께 길이 4m·무게 700kg짜리 철제 튜브관을 선반에 쌓는 작업을 했다.
B씨는 1.7m 높이의 지게차 지게 발(포크)에 철제 튜브관을 올려둔 채 운전석에서 내려 C씨와 함께 튜브관 양쪽 끝을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위치를 맞추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진 튜브관에 C씨가 맞은 것이다.
당시 A씨는 작업 중 C씨에게 안전모를 쓰게 하지 않았으며, 위험을 방지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게차에서 하차할 경우 발을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놓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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