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댐 5곳 건설 추진…김천·의령 2곳은 대안 사업 전환

지천·아미천 다목적댐 추진…병영천·회야강·고현천 홍수조절 기능 강화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8-27 15:03:50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작년 8월 29일 충남 청양군 지천댐 후보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아 있던 신규댐 7곳 가운데 지천댐과 아미천댐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과 가례천댐 2곳은 신규 댐 대신 기존 댐·저수지와 하천을 활용하는 대안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24년 발표된 신규댐 14곳 가운데 최종적으로 5곳은 건설을 추진하고 7곳은 중단하며 2곳은 대안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청양·부여 지천댐, 연천 아미천댐, 강진 병영천댐, 울산 회야강댐, 거제 고현천댐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천 감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은 신규 댐 건설보다 기존 수자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대안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7월 발표된 신규댐 14곳에 대한 재검토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거나 지역 주민 반대가 큰 7곳의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 내 찬반이 엇갈리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했던 나머지 7곳은 전문가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거쳐 추가 검토해 왔다.

 

건설 대상 가운데 지천댐은 홍수 방어와 용수 공급을 함께 담당하는 다목적댐으로 추진한다. 당초 2023년 집중호우 피해를 고려해 홍수 방어를 중심으로 검토했지만, 충청권 신규 용수 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계획대로 건설되면 하루 18만톤의 물을 청양·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연천 아미천댐 역시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연천 시가지의 홍수 방어와 함께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용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설 시 하루 8만톤을 공급하고 연천 시가지를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진 병영천댐과 울산 회야강댐, 거제 고현천댐은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병영천댐은 기존 식수댐 하류에 새 댐을 건설해 홍수조절용량 57만톤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회야강댐은 기존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81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현천댐은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높이고 수문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홍수조절용량을 기존 검토안의 40만톤에서 최대 62만톤까지 확대해 최근 거제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극한 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자료에 제시된 검토안 기준 사업비는 약 600억원이다.


반면 감천댐은 신규 홍수조절댐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김천부항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가하천 정비를 병행하는 방안으로 바뀐다. 기존 댐 건설안의 추정 사업비는 1970억원이었으나 대안으로 제시된 하천정비 사업비는 약 150억원이다.


가례천댐도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높이는 계획 대신 수로터널로 연결된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두 저수지를 함께 운용해 하류 시가지가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건설 필요성만이 아니라 대안과 지역 수용성도 검토 대상이 된다. 현행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댐건설 적정성을 검토할 때 사업 목적과 필요성, 댐 이외 대안과 실행 가능성, 해당 지역의 수용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7곳 재검토에서 신규 건설과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을 함께 비교한 제도적 근거이기도 하다.

 

사업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다. 2024년 발표된 신규댐 14곳의 추정 사업비는 약 4조7517억원이었으나, 이번에 결정된 댐 건설 5곳과 대안 사업 2곳의 사업비는 약 1조6682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개별 댐의 규모와 사업비는 앞으로 세부 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번 발표만으로 5개 댐의 최종 건설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을 추진하는 댐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게 된다. 댐건설관리법 제11조는 기본계획에 건설 목적과 사업 위치·면적, 규모와 형식, 저수량, 사업비, 예상되는 환경피해와 저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부는 신규댐 사업과 별도로 기존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 기능도 확대한다. 농업용저수지와 발전용댐, 하굿둑 등을 활용해 올해 약 10억400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했으며, 용도별로 나뉜 댐 운영체계를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가하천에는 인공지능 CCTV와 디지털 트윈 감시를 활용하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체계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댐 7곳의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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