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공사장 사망사고’ 관련 현장소장 등 5명 검찰 송치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8-18 14:57:50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경기 수원의 한 민간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60대 하청 근로자가 약 600㎏에 달하는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랜드건설 현장소장 A씨 등 원청 관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작업 과정에 필요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시 23분께 발생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60대 B씨는 현장에서 폐자재를 처리하기 위해 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 도중 약 600㎏의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지면서 B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구조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현장의 점심시간대였으며 B씨는 당시 별다른 동료 없이 혼자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사고 직후 상황이 바로 확인되지 못했고 동료 작업자들은 당일 오후 2시께 B씨가 콘크리트에 깔린 사실을 발견한 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작업 과정과 현장 관리체계 전반을 확인하는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9일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이랜드건설과 하청업체 현장사무소 2곳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섰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공사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작업이 정해진 공사 절차와 계획에 맞게 진행됐는지와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해 왔다.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구조물이나 자재를 다루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중량물 취급 관련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현장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하청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수사는 별도로 계속되고 있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6404㎡ 부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 3개 동을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현장이다. 2024년 9월 공사가 시작됐으며 내년 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은 이랜드건설이 맡고 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