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선박 훈증제 화재, 물로 진압시 폭발할 수 있어...주의”
최근 3년간 훈증제로 인한 선박 화재 사고 총 6건 발생
훈증제 화재, 금속화재전용소화기, 마른 모래 등으로 진화
해경청, 선박 훈증제 화재·폭발사고 현장 대응 강화 추진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2-02-15 14:56:23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선박에서 훈증제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시 물로 진압시 폭발할 수 있어 금속화재전용소화기, 마른 모래 등으로 진화해야 한다.
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훈증제로 인한 선박 화재사고는 6건이다.
지난 1월 여수에서는 훈증제 사용 후 남은 잔재물을 폐기 처리하기 위해 선박으로 운반하던 중 훈증제 잔재물이 화재와 함께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선박 화재의 경우 보통 바닷물로 소화포를 살포해 진화한다. 그러나 훈증제 화재는 금속화재(D급)으로 분류돼 물과 접촉할 경우 급격한 반응을 통해 폭발할 수 있어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와 마른 모래 등을 통해 진화해야 한다.
훈증제는 선박에서 곡물, 원목 등을 운반 시 화물에 있는 해충을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부분 인화알루미늄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할 경우 화재와 폭발 위험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독성 연기를 발생해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고선박에 적재된 기름 등 가연성 물질로 화재가 확산되면 자칫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훈증제 화재·폭발사고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함정, 파출소 등 현장 대응부서 대상으로 훈증제의 물질 특성 및 화재대응 방법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방제정 25척에는 D급 소화기를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화학물질안전원,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훈증제 잔재물 취급하는 업체, 선박 대상 지도점검 시 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에서는 기름 등 인화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물질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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