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사고까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재범률 여전해...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6-27 14:55:58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시 일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한 A씨가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12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이상~0.08% 미만)이었다.
특히 그는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즉,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게다가 그가 운전하던 차량은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음주운전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률이 2019년 강화 이전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돼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2018년, 44.7%)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건수는 2020년 1만747건에서 2023년 1만3042건으로 24% 줄어들었지만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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