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추진…휴업·폐업·재도전 지원

창업 5년 미만 청년 대상 보험료 60~80% 지원…휴업 시 최대 3개월 보장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02 14:54:50

▲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4만8000명을 대상으로 휴업과 폐업, 재도전을 지원하는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이 추진된다.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대체인건비와 육아수당을 새로 도입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책방향은 청년의 창업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창업 5년 미만 청년 4만8000명을 대상으로 ‘창업안심 정책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창업 연차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결혼이나 출산, 재난, 질병 등으로 휴업하면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하루 최대 1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매출 감소나 질병, 재난 등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재창업 비용과 사무실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일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업력 3년·5년·7년에 도달할 경우 사업화 격려금을 지급하고 보험 만기에는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영유지 특약을 두는 방식이다. 정부안에는 사업화 격려금 1000만원과 만기 적립금 복리 지급 방안이 제시됐다. 

 

건강과 육아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새로 추진된다. 건강검진 대상 200만명에게 검진으로 휴업하거나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1인 자영업자에게는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규모를 늘린다.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4만2000명인 지원 대상을 2027년 5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재보험과 연계한 지원도 새로 추진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상 대상에는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이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된 지원 규모와 금액 등은 확정된 사업 내용이 아니라 2027년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안이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에도 사업별 세부내용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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