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학교 급식시설·주변 식품업소 3만7500곳 점검...14곳 적발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10-14 14:53:02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급식 식판 사진(연합뉴스)[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가을 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시설과 주변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급식시설을 비롯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총 3만75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방정부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개학 이후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취급과 보관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업소는 집단급식소 1곳, 위탁급식업소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곳,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8곳이다.

위반 사항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로 9건이 확인됐다. 작업장 청결 상태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이 밖에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례와 작업장 바닥 관리 및 해충 차단시설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각각 1건씩 확인됐다.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거나 정해진 식품 보존온도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각각 1건 적발됐다.

집단급식소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식품으로, 제공한 음식의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정부에 요청했으며, 해당 시설을 6개월 이내 다시 방문해 지적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 위생점검과 함께 식품 및 조리기구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1056건, 어린이 기호식품 174건, 농산물 379건으로 총 1609건이다.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식품별 기준·규격 등을 검사한 결과, 완제품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위반이 확인됐고 농산물 1건에서는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이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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