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8-03 14:49:20

▲ 노후 경유차 단속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환경부가 업계와 협력해 택배용 소형 경유차의 무공해차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환경부는 내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시행예정인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제도는 대부분 경유를 유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택배용 소형화물차(현재 4만 8000대)를 대상으로 신규 허가를 내고 증·대차 시에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했으며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전환 예정 물량은 국내 전체 택배사의 필요 물량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조사 중이며 전기 1톤 화물차 보급사업을 통해 올해 4만 1000대에서 내년 5만 5000대, 2024년 7만대, 2025년 8만 5000대를 보급하는 것을 표로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번호판 허가 사업자에게 별도 물량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 올해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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