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강행하면 상설특검 활용할 수 밖에, 민주당은 상설특검제도 폐지하자고 하겠지만"

김혜연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04-17 14:47:3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면 상설특검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면 상설특검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15일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상설특검 제도는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라고 말해 특검을 시사했다. 한 지명자는 특정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를 일으킬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실제 국회의 동의 없이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 단독으로 특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 장관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게 할 것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밝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법에서 규정한 법무부 장관이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개정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제출에 책임을 통감하고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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