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속 찔끔 깎아준 휘발류세 다시 올린다고?”...승용차 100만대 시절의 유류세 개선 목소리 높아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12-19 14:47:06

▲ 1980년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00만대를 넘지 못했으나 지금은 2500만대 가량으로 대폭 늘었다. /연합뉴스“고유가 기조가 잡혔으니 유류세 인하폭을 이제 불이겠다”

 “휘발류값의 60% 달하는 세금 이번에 손봐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전망 탓에 역설적으로 국제 원유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내년부터 휘발류 구매시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다. 내년 5월부터는 국제 원유가 등에 아무런 변동이 없더라도 휘발류 가격이 지금보다 오른다는 얘기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정부가 1970∼80년대 고급 사치품에나 매기던 고율의 자동차 유류세를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통해 올 연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 현재 37%인 유류세 인하폭을 내년부터 25%로 축소하기로 했다. 휘발류 가격보다 비싸진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들어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자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올렸다가 지난 7월 다시 법정 최고한도인 37%로 높여 기름값 인하를 유도했다.

 내년부터 휘발류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내려가면 리터(L)당 유류세가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소비자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는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이 줄더라도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이 리터당 820원어었기 때문에 그거소다는 205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휘발류 등에 붙는 유류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 데 이어 2020년 상반기 인하 폭을 70%로 상향했다. 2020년 하반기 인하 폭을 다시 30%로 되돌렸으나 6개월마다 연장해왔다.

 운전자들은 1980년대 100만대에 못미치던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현재 2500만대 가량에 이를 정도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시대에 40∼50년전 사치품에 붙이던 세금은 과하다고 지적한다.

 휘발류에 붙은 세금 820원은 이날 현재 한국석유공사 고시 휘발류값 리터당 1540.89원의 53%에 이른다. 운전자들이 휘발류값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유류세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당국은 어느 세금보다 확보가 쉽고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개선 요구를 외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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