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검찰이 밝혀냈다? 사실 아닌데...” 발끈한 경찰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04-18 14:49:28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경찰의 내사 종결로 묻힐 뻔 했던 ‘계곡 살인 사건’을 검찰의 재수사로 밝혀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초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한 게 경찰이 맞지만, 재수사에 착수한 것도 경찰이었다는 것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출입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며 세간의 인식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남 본부장은 “최초 가평 경찰서가 부검 결과와 통화 내역, 주변인과 보험 관계까지 조사했지만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한 것은 맞는다”며 “(그러나) 한 달 뒤 일산 경찰서가 재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밝혀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의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함께 일부 검사들이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넘기면 각종 강력, 지능 사건이 묻힐 수 있다”고 반박한 데 응수 차원으로 풀이된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전날 용의자 이은해(31), 조현수(30) 검가 이후 “만약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증거 부족 무혐의 처분했을 것”이라 밝히며 여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비판했다.

남 본부장은 이에 대해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사건 관련 수사는 늘 검찰과 협의해 진행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여할을 다했다. 전체적 수사는 검찰이 하고, 경찰은 협조했기 때문에 구체적 수사는 검경 합의 아래 진행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2014년 이씨 전 남편이 파타야에서 사망한 사건도 보험 사기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재 태국 (부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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