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 무인도 여객선 좌초 사고(2025.11.19.)...선장 등 책임자 모두 집행유예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3-19 14:45:48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좌초된 사고와 관련해 선장 등 책임자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장 A(6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일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39)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고 직후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는 등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2만6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 목포항 도착을 앞두고 장산도 남방 족도와 충돌해 좌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탑승객 267명(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중 30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조사 결과 선장 A씨는 직접 지휘가 필요한 위험 수역임에도 조타실을 이탈한 채 항해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타실에서 운항을 맡은 B씨와 C씨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항해 장비 확인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4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금고 5년과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2일 해당 여객선이 좌초된 해역인 신안도 족도에 임시 등대를 설치했다. 이는 여객선 좌초 사고가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설치된 임시 등대는 높이 4m의 철재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불빛의 도달거리는 13km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대와 불빛 색깔은 선박 운항자가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백색과 홍색이 교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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