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563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유통 차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1-29 14:45:13

▲ 해외직구 자료이미지(사진: ChatGPT AI 생성 이미지)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외직구 제품 563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유통이 차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3876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물량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2024년 1148개에서 3876개로 3배 이상 늘었다.

조사대상 3876개는 방향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다.

이번 조사 결과 563개의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제품 57개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하여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적합 제품 563개가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가 확실하게 되었는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며, 올해도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는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만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하고,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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