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 중 질식사고 주의.."갈탄 대신 열풍기 사용"
-최근 10년간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사고 27건 발생...18건 콘크리트 보온양생 관련
-갈탄·숯탄 대신 고체연료나 전기 열풍기 사용 권고...‘질식사고 예방’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12-20 14:45:03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 중 질식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 (12월~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는 27건이다. 이 중 18건(67%)은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 일어난 것이다.
올해 1월에는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신축현장 옥탑 내부에서 콘크리트가 굳도록 피워놓은 난로로 인해 1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파주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근로자 1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중경상을 입었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줘야 하여,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난로를 많이 피운다. 이에 따라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질식사고가 난다.
노동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탄이나 숯탄을 사용하는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고체연료나 전기 열풍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갈탄 또는 숯탄 등을 사용할 경우, 양생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출입구에 질식 위험을 알리는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양생 장소에 들어가기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조치하여 질식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 노동부는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 공기(산소 농도 18~23.5%·일산화탄소 30ppm 미만)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 장소에 들어가야 할 경우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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