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력·취학 면제 정보 신속 공유…고위험 아동 합동점검 강화

사례관리 거부 가정 지방정부·경찰 합동방문 확대…재학대 발생 시 아동수당 변경 사전 고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08 14:55:52

▲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9.2 [ 연합뉴스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연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가 최우선으로 검토된다. 경찰이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 세부 내용은 지방정부에 신속히 전달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와 아동학대 이력 등 기관 간 정보공유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와 장애아동·영유아 보호시설 확충, 관계기관 정보공유 확대, 재학대 예방,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이 담겼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서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지만 적기에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 부족했던 점 등을 제도 보완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아동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가 관계기관 사이에서 제때 공유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분석했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 이후 분리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 대응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피해아동에 대해 지방정부가 일시보호조치를 하거나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아동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학대 위험이 지속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 경찰이 전담해 온 사건도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와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고, 경찰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관련 지침과 규정을 정비한다. 특히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현장 대응 인력도 늘린다. 정부는 올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했으며, 내년부터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아동학대대응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개정 업무 매뉴얼을 토대로 전담공무원과 경찰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의 대책 브리핑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올해 750명에서 내년 863명으로 확대된다. 

113명 증원과 함께 일시보호·응급조치에 대한 현장 인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추진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분리보호 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는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를 개보수해 2027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쉼터 18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화쉼터에는 안전매트와 유아용 기자재 등을 설치하고 일반 쉼터보다 종사자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인다.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부족할 경우 시·도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시설 연계를 맡도록 해 광역지방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보유한 아동 정보도 보다 신속하게 연계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보호를 위해 교육부·교육감과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장기결석 학생과 학대피해 우려 아동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교육청이 지방정부를 통해 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보완한다.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진행 상황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도 강화한다. 

 

재학대를 막기 위한 사례관리 절차도 보완한다.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할 경우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방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이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형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에는 재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계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방정부가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한다. 기존에는 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별도로 분석하는 체계도 가동한다. 정부는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9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예방과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사례 분석 대상 선정과 분석 절차·방법, 분석 결과 활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맡는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 등 위기아동에 대한 조사도 계속한다.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건강검진 미수검·예방접종 미접종 등의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가운데 3만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4명은 아동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199명 가운데 195명은 소재가 확인됐으며 이 중 아동 2명의 보호자가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나머지 4명은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는 지난 7월 13일 시작됐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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