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양한 갈등 빚어지는 청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은?
박형권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5-03-10 14:42:21
설령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며, 그마저도 한 사람이 도중에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순히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부터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 사항이 잘 도출되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산 분할, 양육권 분쟁 등에 있어서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크게 이혼소송과 조정 이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하고 싶은 때에도 우선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정 이혼은 법원이 합의 과정에 개입, 중재하여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어겼을 때,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별도의 숙려 기간 없이 단 1회의 조정 기일만으로 이혼이 성립할 수도 있어 신속한 이혼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그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혼소송을 전개하게 된다. 그런데 이혼 사유를 묻지 않는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혼 사유의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임을 입증해야만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기록, 대화 중 녹음, 사진, 영상, 블랙박스 영상, 일기, 진료 기록, 경찰 신고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증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부터 부수적인 법적 절차를 모두 혼자 진행하기에 한계를 느낀다면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혼 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소송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혼인 생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법무법인 영우 박형권 청주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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