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시설물 분류 기준 통일…인허가 기간 최대 3개월 단축

동일한 ESS도 지자체마다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로 달리 판단하던 문제 개선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0-15 14:41:49

▲ [기후부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시설물 분류 기준이 통일된다. 내부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전용 보호 외함 형태의 ESS는 공작물로 분류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은 최대 3개월, 비용은 최대 70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마련하고 1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마련한 이번 지침은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 사람의 내부 출입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ESS 유형을 구분하도록 했다.

 

그동안 옥외형 ESS는 같은 형태의 설비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 비용에도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건축물로 분류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공작물로 분류되는 시설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어 설치 절차와 비용이 달라진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로 분류된 ESS의 인허가에는 약 2~4개월, 비용은 약 3000만~8000만원이 소요된다. 공작물로 분류될 경우에는 기간이 약 0.5~1.5개월, 비용은 약 200만~10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지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판단 기준에 ESS의 구조와 내부 출입 가능 여부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축전지와 관련 설비를 보호하는 전용 외함 형태로, 사람이 내부에 출입할 수 없는 옥외형 ESS는 공작물로 분류한다. 이러한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 또는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반면 점검이나 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이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ESS는 가설건축물로 구분한다. 컨테이너 형태가 아닌 전용 건물로서 사람이 내부에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물로 판단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가 시설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판단 도식표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시설의 구조와 출입 형태 등을 확인한 뒤 해당하는 행정절차를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공작물로 분류된다고 해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SS 설치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공작물 축조신고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 분류 기준 변경과 관계없이 전기설비 안전 및 화재예방 의무도 유지된다. 옥외형 ESS 설치 사업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침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ESS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성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은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관련 지방정부의 법 해석 차이는 이차전지 업계의 주요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라며 "민간의 건의에 대해 기후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한 이번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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