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tbn강원교통방송 출발! 강원대행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킥보드 안전...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전화인터뷰
매일안전신문
peopelsafe@peoplesafe.kr | 2025-05-21 14:55:28
이송규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이 14일과 2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강원교통방송 ‘출발! 강원대행진’의 ‘안전, 골든액션’ 코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골든액션과 킥보드 안전에 대해 설명했다.
■ 방송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강원교통방송 출발! 강원대행진
■ 방송일 : 2025년 5월 14일 AM 07:33~07:45
■ 진행 :안수경 MC / 김은희 PD, 김주현 작가
■ 전화인터뷰 : 이송규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먼저 14일 방송에서는 최근 어린이날 연휴에 발생했던 완도 리조트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언급하며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 다뤘다.
이 회장은 “연소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을 피울 때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불완전연소일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연소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이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와는 다르게 ‘중독사고’이 아닌 ‘질식사고’라고 한다고 말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완전연소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무거워 아래에서부터 쌓이게 되는데, 밀폐되어 산소가 들어갈 자리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면서 산소가 없어져 질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산화탄소는 숨을 쉴 때 혈액이 일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장기로 운반해 마비 등 문제를 일으키는 중독이 되는 것이다.
이 회장은 가스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골든액션에 대해 “보일러실 등 가스가 있는 공간에 가스농도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여행 시에도 휴대용 측정기를 챙겨 텐트 안 등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기를 시키면서 불을 피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방송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강원교통방송 출발! 강원대행진
■ 방송일 : 2025년 5월 21일 AM 07:33~07:45
■ 진행 :안수경 MC / 김은희 PD, 김주현 작가
■ 전화인터뷰 : 이송규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지난 21일 방송에서는 서울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 것을 언급하며 ‘킥보드 안전’에 대해 다뤘다.
이 회장은 “킥보드 사고가 2017년에는 117건, 2023년에는 2389건 발생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PAS(폐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면허는 없어도 되지만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하나의 킥보드에 두명이 탈 경우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 불허 시 13만원, 중앙선 침범 시 3만원, 지정차로 위반 1만원 등이 있다.
또 이 회장은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그 기준은 차량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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