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울산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2-05-31 17:52:2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일대 (사진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북구를 시작으로 동구, 울주군, 중구, 남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울산시는  31일 오후 2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심의 확정한다.

이번에 지정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중구 서동 1지구 등 8개 지구, 1,890필지(68만 8,074㎡)이다.

사업비는 국비 4억 5994만 원이 투입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북구를 시작으로 동구, 울주군, 중구, 남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지적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으로 지난 2012년 착수, 오는 2030년 완료된다.

한편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책임 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대행자와 책임 수행기관(한국 국토정보 공사)이 지적재조사측량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민간대행자는 경계점 측량을 실시하고 책임 수행기관이 경계 설정 및 경계 협의를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책임 수행기관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경계점 측량 및 경계 협의 방문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30억 2830만 원을 들여 남구 고사 지구를 비롯한 50개 지구, 1만 826필지(1,178만 4,814㎡)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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